http://v.media.daum.net/v/20160722033624528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중금속(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신 건 전례가 없어요.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만 7000여대나 설치됐으니 4인 가족이 마셨다면 약 30만명이 섭취한 꼴입니다. 정부가 피해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21일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송주(37·여)씨는 “우리 가족도 2014년 5월쯤 코웨이사의 한뼘얼음정수기(CHPI-380N)를 구입해 2년 넘게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아토피를 앓던 5살 딸아이의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코웨이가 네 개 기종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네이버에 만들어진 ‘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가입자 7500여명)에서 ‘부매니저’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의학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씨는 일반인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토피는 보통 국소적으로 나타나지만, 피해 아동들은 몸 전반에 아토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니켈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 것은 아니어도 확산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웨이는 진단서를 떼 오면 보상해 준다는 건데, 의사 입장에서 단지 니켈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진단서를 내주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대부분 의사들이 니켈과 같은 생활 독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코웨이 측이 잘못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0.025~0.05㎎ 정도로 미국 환경보호청(EPA) 섭취 기준의 10분의1에 불과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켈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임산부와 수유부, 철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니켈을 음용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고 어린아이와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에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 결과도 있어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섭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의 아토피 문제가 가장 많고, 임신부 중에는 유산이 됐다는 호소도 있다. 천식이나 장염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물 다이어트를 한 경우는 상태가 더 심각했다. 이씨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십만명이 2년간 니켈을 물과 함께 마신 경우는 외국 논문을 찾아봐도 없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이 아니어서 역학조사가 힘들다고 하고, 환경부는 니켈 검출 부품이 얼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관할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페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코웨이 김동현(46) 대표를 사기와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니켈이 떨어져 나온 것을 알면서 1년 이상 은폐했고, 해당 제품들을 즉각 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코웨이 측은 지난 5일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고객분들께 거듭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WHO 자료에 따르면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부품에 사용된 니켈은 수도꼭지나 주전자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견과류·콩류·녹차 등의 식품에서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약속대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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