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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도 '똑같이' 징역 30년.."친딸 살해를 지시"

류. 2019. 10. 13. 21:57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2살 소녀가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애초 알려진 사실은, 소녀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의붓아버지가 보복 살해를 했다는 거였는데.. 소녀의 친엄마도 살인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법원이 이 인면수심의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7일, 목포의 한 거리.

숨진 A양이 친엄마 39살 유모씨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오릅니다.

친아버지 집에 살던 A양을 엄마가 공중전화로 불러낸 겁니다.

의붓아버지 32살 김 모 씨는 무안군의 한적한 농로로 차를 몰았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A양에게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모 씨/의붓아버지(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


엄마 유씨는, 남편이 "내가 A양을 죽일 테니 차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 안에 있겠다며, 남편과 자리를 바꿔앉았고, 남편이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된 아들을 안고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특히 유씨는, 딸이 목이 졸려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이 시신을 옮길 땐 거들었고, 저수지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자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 남편과 함께 그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계기가 된 건 딸의 성폭행 신고.

A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내용을 엄마 유씨에게 알려주자, 살해를 계획한 겁니다.


법원은 오늘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고통과 비참함을 헤아릴 수 없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전교/광주지법 공보판사] "(계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행 행위를 담당한 점을 고려했고요. 친모에 대해서는 반인륜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A양이 용기를 내 성폭행을 신고했는데도, 목포 경찰과 광주 경찰이 관할을 따지느라 보름 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A양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사자인 계부와 친모가 처벌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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