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규 주택 공동 명의로 변경시 먼저 대출 받고 증여하면 서류도 많고 복잡하므로
대출받기 전 먼저 증여계약서를 해당 구청(증여할 부동산 주소의 구청)에 검인받는다.
이 검인만 받아 증여계약서를 분양업체에 제출하면 분양업체에서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추가로 정정해준다.
인천 구청에서 알아보니 따로 증여계약서 양식도 없고 백지에 알아서 기입하면 검인한다고 한다.
서울 구청에는 비치된 양식(아래 참조)이 있었다.
증여계약시
매매계약서원본(선택계약서 포함)과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아래 부동산 표시에서 지분 표시와 계약면적, 공용면적을 써주면 된다.
주소는 지번주소가 아니라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서울의 구청은 직원이 쓰는 방법 안내해준다.
검인은 금세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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