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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야 여부 달린 대통령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자격 없다

류. 2016. 11. 2. 17:43

[사설] 하야 여부 달린 대통령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자격 없다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양국은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망하면서 한국이 11월에라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하다 들통나 반대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악화되면 악화됐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단계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협정 추진은 사드 배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지스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맺어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련의 행태는 이 흐름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느닷없이 추진하더니 한일정보보호협정도 뜬금없이 추진했다. 속도만 내면 국민들이 어물쩍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미 사드 배치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적 저항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분명히 군사주권, 정보주권을 다루는 문제다. 지금은 사실상 헌정중단 상태다. 하야냐 아니냐만 남은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주권을 다루는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한단 말인가.

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다. 여당이 이 정도니 대통령에게 통치 능력은 아예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외교 권한은 남기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정에서 손을 떼는 대통령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게 할 수는 없다.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 즉, 대통령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에게 단 하루도 그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혹여 정부가 갑자기 협정 논의를 들고 나온 것이 대통령이 권한을 빼앗기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아닌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꼭두각시로 살아온 것이 확인된 대통령이 더 이상 외교적 사고를 치기 전에 그 권한부터 내려놓게 해야 한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083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