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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는 조작” 강용석·정미홍·일베회원, 2심도 패소

류. 2016. 11. 2. 17:53

법원 “명예훼손 인정…연구소에 손해배상하라”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쓴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는 3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씨, 일베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베회원 강씨에 3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을 깨고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서술한 ‘박정희 혈서’ 내용은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강 변호사 등이 이를 날조라고 주장해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고,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됐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해당 혈서를 발굴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직전 ‘박정희 혈서’를 발굴해 박정희 항목에 관련 사실을 서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며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일제에 충성하는 혈서를 작성했다.

해당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렸다. 신문은 혈서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했다.

'다카키 마사오' 혈서 내용이 담긴 기사의 마이크로필름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출처 http://www.vop.co.kr/A000010835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