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07185254494
최순실, 4500만원어치 의상 등 박 대통령에게 건네
고영태, "최순실 4500만원 개인돈으로 계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최씨가 수천만원어치 의상과 가방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어서 향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가방과 100여벌의 옷을 줬다고 했는데, 그 구입 비용은 모두 최씨에게 받았냐"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협찬의 일종으로 사용한 뒤 돌려받은게 아니냐"는 질문에 고 전 이사는 "밖으로 빼서 돌리는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고 전 이사가 운영했던 가방브랜드인 '빌로밀로'를 상당히 애용해왔다. 2012년 박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빌로밀로' 가방을 자주 들고 나타났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도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은 적이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건네진 옷과 가방의 비용을 최씨가 지불했다는 점이다. 고 전 이사는 "최씨에게 의상 비용을 받았다"며 "최씨는 (옷과 가방 비용의)영수증을 주면 개인 돈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도매가로 쳐도 최소 옷은 3000만원, 가방은 1500만원어치가 된다"며 "결국 4500만원어치 옷과 가방이 박 대통령에게 간 것인데, 대통령실은 관련 지출이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4500만원 가까운 뇌물을 준 것 아니냐"고 따지자 고 전 이사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고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약 4500만원어치 옷과 가방을 건네고, 그 비용을 '대납'해줬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박 대통령이 의상 비용을 최씨에게 주지 않았다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일단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뇌물수수 내역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된다. 수뢰액이 3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박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하고, 최씨가 이득을 본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과 납품계약을 맺을수 있게 도왔고, 최씨의 지인이 KT에 채용될 수 있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들 모두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뇌물의 대가를 줬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최순실에게 돈을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출연금 모금을 지시했고, 최씨가 이 재단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대가성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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