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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나왔다.
임 부장은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평가하며 "오남용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아달라"며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옳은 것인지 생각이 정지되고, 상급자 인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질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게 임 검사의 판단이다. 임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다. 2015년 현직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혐의다.
임 검사는 "경찰은 수사 의지가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임의제출 자료를 거부했다"며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 사건이지만 1년 4개월을 뭉갰다"며 "부득이하게 검사임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조직 보호하는데 얼마나 권한을 이용하는 지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임 부장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 분노 폭발한 상황"이라며 "법령 개정과 내부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는 걸 국민들도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라며 "수사권조정이 절박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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