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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DNA와 일치하는 수형자 5,679명, 경찰 수사 재개, 화성용의자 찾은 DNA 채취, 내년부턴 금지?

류. 2019. 9. 30. 14:05

박완수 의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들며 DNA법 위헌 결정"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 마련해야"

지난 1987년 화성 5차 사건 현장을 살펴보는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로 용의자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범죄 관련 DNA DB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5,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이었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177건이었고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502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 4,574명으로 이 중 수형인 DNA는 15만 6,402명, 구속 피의자 DNA는 6만 2,586명이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자 7만 6,550명,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 살인 혐의자 8,321명이다.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돼 수록된 DNA 정보는 모두 8만 6,085명으로, 이 중 강도 및 절도 건이 4만 1,673명이고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 1,059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23094203070


[똑똑팩톡] 화성용의자 찾은 DNA 채취, 내년부턴 금지?




최근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한 덕분인데요.

과거엔 채취할 수 없었던 용의자의 DNA를, 보관 중인 증거물에서 결국 찾아낸 겁니다. 경찰이 이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넣어 돌려봤더니 25년째 복역 중인 이 모 씨의 것과 일치해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첨단 DNA 수사기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살인, 강간, 강도, 특수절도 등 11개 주요 범죄에 한합니다. 범죄자 DNA DB(데이터베이스)에 지난해 말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23만 3천 건이 넘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지난 30년간 특정하지 못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엔 그냥 피의자의 DNA와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서로 같은 것인지를 맞춰보는 1:1 매칭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선 내년부터 `강력범죄자의 DNA 채취가 불가능해진다', `DNA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문인데요. 당시 헌재는 DNA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문제가 된 법 조항을 고치라고 주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내년부터 DNA법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기사를 본 상당수의 누리꾼은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강력범죄자의 DNA 채취를 못 하게 됐다", "범죄자 보호하는 나라냐?", "경찰은 뭘로 수사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정말 헌재의 판단으로 내년부터 흉악범죄자의 DNA 채취를 할 수 없게 된 걸까요? 장기 미제사건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이대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똑똑팩톡>이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 사례, 논란점 등 범죄자 DNA 채취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상식도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요점 정리]

검증 대상: 헌재 판결로 범죄자 DNA 채취 전면 금지되나?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DNA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강제로 채취할 때 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었음. 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본 건 아냐.

● 헌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 항목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 이후 `강제 채취'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사라진 상태지만, 연내든 내년이든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법적 효력 회복.

● "채취 대상자의 대부분이 DNA 채취를 거부해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DNA 채취를 거부해 영장을 받아 집행한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 (2010~2018년 통계)

●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 서둘러 심사하면 연내 처리 가능.

☞ 따라서 "헌재 판결로 내년부터 범죄자 DNA 채취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28120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