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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종범은 휴대전화 없애고, 최순실은 컴퓨터 부숴

류. 2016. 11. 23. 19:29
안종범은 휴대전화 없애고, 최순실은 컴퓨터 부숴
http://v.media.daum.net/v/20161120224608351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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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 검찰 압수수색 대비 ‘증거인멸’
이메일 삭제 종용…독일선 컴퓨터 망치로 부숴

최순실→정호성 사업청탁, 박대통령→안종범 기업압박
박·최·안 직권남용 공범…박·정 비밀누설 공범

검찰이 작성한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도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정운영의 주요 책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일반 형사 사건의 범죄자의 모습에 가까웠다.20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각각 12건, 12건, 1건씩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 등 5가지 죄목이 적용됐고,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강요미수, 증거인멸 등 4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받았다.

그는 최초 수사 배당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언론의 여러 의혹 보도들이 확산하던 때인 지난달 중순께부터 증거 인멸을 서둘렀다. 지난달 중순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전화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은 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종용했다.

실제 이승철 부회장은 부하 직원을 시켜 지난달 20일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안 전 수석과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던 기존 휴대전화는 전문처리 업자에게 맡겨 없앤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검찰 조사 때 대응 방안 문건’을 건네 검찰에서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진술하게 하고 ‘재단 임직원 역시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전경련과 협의해서 선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 명단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씨 역시 안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독일에 머물면서 측근들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측근들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망치로 내리쳐 파손했다.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는 회사에서 쓰던 메일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최씨가 본인 소유 회사를 세워 사리사욕을 챙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본인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케이스포츠 재단에 4억원짜리 시각장애인 관련 연구용역과 3억원짜리 지역스포츠클럽 개선 방안 용역을 제안했다. 당시 재단 사무총장인 정현식씨 등이 반대해 연구용역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최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세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는 실제로 현대차와 케이티 등으로부터 70억원과 68억원 어치의 일감을 수주했다. 설립한 지 1년도 채 안된 회사였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 회사 소개서를 나눠주고, 안 전 수석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 끝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각각 9억원과 5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현대차에 딸 정유라씨의 동창 아버지가 대표인 케이디(KD)코퍼레이션을 연결해준 뒤 계약이 성사된 대가로, 시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4천만원의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해당 거래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움직여 이뤄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서 180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혀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역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태블릿피시뿐 아니라 최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을 다량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시기는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여에 이른다. 2014년 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겪은 뒤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가운데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모두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됐다.

2013년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경기 하남시를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 대상지 중 하나로 검토한 내용이었으며, 최씨는 하남시 입지 대상지 근처에 2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문건을 유출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돼 있어, 문건을 전달받은 최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에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