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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뇌물죄 제외`..朴대통령, 퇴임 후 실형 피할 수 있나?

류. 2016. 11. 23. 13:02
`뇌물죄 제외`..朴대통령, 퇴임 후 실형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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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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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제외로 집행유예 여지 생겨..'국정복귀' 제동·'탄핵' 위기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제외로 집행유예 여지 생겨…'국정복귀' 제동·'탄핵' 위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내세운 혐의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 수준이 높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다른 혐의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제3자 뇌물죄' 제외로 집행유예 여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에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피의자에게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총수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서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뇌물죄는 쌍벌죄여서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 받는다. 따라서 총수들도 뇌물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단 출연의 대가성을 적극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 또는 특검 수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기준으론 박 대통령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범죄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경우처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엔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 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적용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만약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공범이고 최씨는 교사범이 된다"며 "그러나 이 혐의가 빠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양형은 이론상 최고형량의 1.5배인 7년6월 이하 징역으로 한정돼 3년 이하 선고 땐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朴대통령, 국정복귀 제동…'탄핵' 위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퇴임 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게 가능하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 피의자들의 다른 혐의는 양형에 따라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로선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 열린 만큼 정치적 퇴로를 모색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청와대로선 적지 않은 법적·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소지가 생겼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중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조사의 형식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현재 박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적으론 탄핵 정국이 본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야권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 만으로도 탄핵 요건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까지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복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국정수행 재개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를 강행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