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107091322463
“연쇄살인범 등 내가 본 범죄중 가장 악질이다. 엄정하게 수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징역감”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오지 않는 정국 소용돌이를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최대 20만명이 모인 5일 광화문 집회에 시민들 사이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던 표 의원을 현장에서 만났다. 그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참담한 심정이다”며 운을 뗐다.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당시 ‘한국의 셜록’이라 불리며 강력범죄자를 꽤나 잡아봤던 표 의원이 말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들어봤다.
3일 최순실 씨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로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표 의원은 “(둘 다)모든 죄목에 최고 형량을 가하면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측근에게 국가의 주요 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태는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기존 법을 뛰어넘는다. 헌법 1조를 무너뜨린 행위니 헌정 문란으로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은 무조건 문서로 지시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수행법을 어긴 셈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려되는 점으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모두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형사적으로 구속 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든 것을 총괄할 실정법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정서법상 어떤 명칭을 붙여도 부족할 만큼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쪼개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죄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표 의원은 “국가기밀유출, 강요, 협박, 사기, 대통령기록법,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공유죄 등 하나하나 붙일 항목은 산더미다.
이런 죄목들은 하나하나 법정 최고형이 가능해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범죄 행위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수사하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 인력에 대해 “아마도 검찰 인력이 더 투입돼야하지 않나 싶다. 지금은 급한 부분, 확인된 부분에 집중된 것 같은데 이제 급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다른 의혹도 수사해야한다. 그런 부분들은 지능범죄수사부나 다른 특수수사본부에서 차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태에 여당은 방조범을 넘어 ‘공동 정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표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법안 통과 문제를 앞에 두고 늘 벽에 막힌 기분이었다. 협상이 되는 듯 하다가도 어디서 지령이 떨어지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았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 정범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건 보여주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관련 의원들은 모두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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