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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외여행 다녀오다 이거 안 하면 낭패

류. 2016. 7. 22. 08:14
해외여행 다녀오다 이거 안 하면 낭패
http://v.media.daum.net/v/20160721135022742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KB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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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품에 대한 세관 심사가 강화된다. 법이 허용하는 휴대품 면세 범위(1인당 600 달러)를 넘어서는 휴대품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세관 심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일 계획이다. 또 쇼핑 수요가 많은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말 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여행객 면세 범위 초과 집중 단속
해외여행객 면세 범위 초과 집중 단속



현행법상 면세 범위는 1인당 600 달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야 한다. 단,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 준다.

만일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다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3000 달러 선물을 구입해 올 때 자진 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 납부액이 37만8000원 정도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21만1200원 물게 되고, 이 때문에 세부담은 73만9200원으로 뛴다. 여기다 최근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에는 세부담이 84만4800원에 이른다.



한편 관세청은 동반 가족이나 여행 동반자 등 일행에게 고가 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필리핀 마닐라 출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A씨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665 달러)를 구입해 입국하면서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에게 대리 반입시켰다.

A씨는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했지만,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 특수통관관 유영한 과장은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 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