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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채용은 어렵습니다".."말귀를 못 알아듣나?"

류. 2019. 10. 11. 22:21

남부지법, 11일 '김성태·이석채 채용비리 혐의' 2차 공판
KT 김기택 전 상무보 및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출석
前 임원들 "김성태 의원 딸 정규직 채용하라는 지시받아"


김성태의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KT(030200) 채용비리 공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전화해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서 전 사장의 전화를 받고 ‘공채 과정이 인적성 시험까지 진행된 마당에 김씨가 서류접수도 안 했는데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며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KT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된 사안이니 결재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서 전 사장이 김씨의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진행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는 “김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12년, 전화로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에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그가 전화로 화를 냈다”면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등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인사담당이었던 김 전 상무보에게 “김씨의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였는지 확인했는가”, “이 전 회장에게 김씨의 채용 보고를 직접 했는가” 등을 물었다. 김 전 상무보는 “임원 추천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사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내용이 공유됐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면서 “임원들에게 지원자 내부추천을 받을 때도 CEO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Ez65LtauX?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