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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범인' 소아마비장애자 "난 무죄"..이춘재 "내가 했다" 화성8차 사건 자백

류. 2019. 10. 4. 22:50
화성 8차 사건 복역자 윤씨 인터뷰 "죽어도 상관없다며 고문" "최 형사, 장 형사가 고문"

윤씨 인터뷰 동영상 링크



화성 8차사건도 과학수사였는데..범인 "난 무죄" 옥중인터뷰



13세 소녀 집안서 피살..야외 아니고 시그니처 없는 등 화성살인과는 차이
체모내 티타늄 방사성동위원소 감정결과, 국내 사법사상 첫 증거 채택
농기계 수리공 붙잡아 무기징역 선고..감형으로 2010년께 '미확인' 출소설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범인이 붙잡혀 모방 범죄 혹은 별개의 범죄로 분류된 제8차 사건을 빼고 9차례나 이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의미했다.

사진출처 https://news.v.daum.net/v/NITRdw2yG1?f=p

사진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8165409803

[그래픽]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범행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씨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이 2일 공식 확인했다. 이 씨는 살인 외에도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0eun@yna.co.kr


8차 사건은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한 체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돼 화제를 모았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은 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용의자의 것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이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거된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씨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털어놓아 사건은 해결된 듯했다.

그러나 윤 씨 검거 이후 30년이 지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가 이렇듯 과학적 기법으로 조사가 이뤄진 8차 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 씨가 이 사건으로 수감된 뒤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옥중 인터뷰를 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9월 16일 오전 6시 50분께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살던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양의 어머니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딸을 깨우러 갔다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있는 박 양을 발견했다.

피해자 목에는 누군가 조른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신체에서 발견된 흉기 흔적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수법만 놓고 보면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매듭을 만들어 손발을 묶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시그니처'(범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화성에 거주하는 1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보고 살해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성 사건 리스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7차 화성 사건처럼 범인도 한동안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분석 결과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체모의 혈액형이 B형이며, 체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경찰은 화성 일대에서 티타늄을 사용하는 생산업체 종업원 가운데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체모가 채취됐는데 경찰이 의뢰한 동위원소 성분이 윤씨의 것과 일치된다는 답변을 받고 1989년 7월 그를 피의자로 검거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몸이 불구라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쉽게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와 윤씨의 체모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별법에 의한 감정 결과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일관했다"며 "피고인이 단순 강간치사가 아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씨는 2003년 5월 시사저널과 진행한 옥중 인터뷰에서 "나는 8차 사건 범인이 아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직업이 농기계 용접공이었을 뿐 우연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 싫다"며 "나처럼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나. 나는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피살자 오빠와는 친구 사이여동생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10년께 석방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4183031957


'범인' 출소했는데..이춘재 "내가" 자백한 화성8차 사건은?


10차례 화성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 검거한 모방범죄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10차례다.

이 가운데 8차 사건은 범인이 붙잡힌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종결된 사건이다.

희대의 살인마로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 이춘재(56)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8차 사건만은 그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수사목록에서 제외한 터였다.

그런데 이춘재를 이를 뒤집는 자백을 했다.

4일 부산교도소에서 진행된 11차 접견조사에서 이춘재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던 박모양(13)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것.

당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9년 7월 자신이 8차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한 윤모씨(당시 22세)가 검거되면서, 모방범죄로 끝이 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음모, 혈액형이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찰에 넘겼다.

당시 윤씨는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다. 소아마비 장애자였던 그는 사귀던 애인이 떠나 버린 뒤 여성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박양을 성폭행한 눈에 쉽게 띄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년형으로 감형돼 지난 2010년 5월 출소했다.

당시에도 사건현장에는 윤씨와 일치한다는 체모 외에 증거가 없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4173937494


이춘재 허세냐, 과거 경찰 부실수사냐..논란의 '8차 사건'


과거 유영철도 범죄 부풀려 자백..사실이면 8차 범인은 억울한 옥살이
경찰, 진술 신빙성 검증에 총력..자칫하면 이춘재 특정개가 빛바랠 수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56) 씨가 과거 범인까지 검거된 살인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달 24∼27일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이뤄진 4∼7차 대면조사에서 모두 14건의 살인사건과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등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더기로 자백했다.

14건의 살인사건이라는 말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씨가 자백한 살인사건들 가운데 문제의 '8차 사건'이 포함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애초 화성사건은 모방범죄 혹은 별개의 범죄로 여겨진 하나의 사건을 제외한 9차례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화성사건에서 빠졌던 사건이 바로 8차 사건이다.

문제는 당시 이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고 처벌까지 받았다는 데 있다.

이 씨가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과거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꼴이 된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현재 경찰이 과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해 검증하고 있지만 일단 이 씨와 같은 흉악범이 자신의 범죄행각을 부풀린 사례는 더러 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된 계기를 만든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출장마사지사 등 21명을 살해했지만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그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다른 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8차 사건은 나머지 화성사건과 범행수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잠자던 박모(13) 양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나머지 화성사건은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이뤄졌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벌인 것으로 범행수법이 훨씬 대담하고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피해자의 속옷 등을 매듭지어 사용한 화성사건의 '시그니처(범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행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허세를 부리기 위해 또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고의로 허위주장을 했을 수 있고 그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현재 경찰은 과거 경찰이 잡지 못한 희대의 연쇄살인범을 뒤늦게나마 붙잡는 큰 성과를 올리고도 과거 경찰의 과오로 빛이 바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4165737760


"무죄" 주장하다 20년 옥살이..진범 논란 부른 이춘재



<앵커>

이춘재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는 무려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윤 씨는 몇 년 전 한 언론과 옥중 인터뷰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강압수사 관행이 부른 잘못된 판결인지, 아니면 이춘재가 과시욕 차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10건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8차 사건.

하지만 당시에도 진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성 수사팀이 용의자를 폭행하고 고문해 자백을 강요한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차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박 모 씨를 포함해 용의자로 몰렸던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9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현장 검증까지 했던 19살 윤 모 군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8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윤 씨도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인의 체모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윤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뒤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화성 수사팀 관계자 : 체모가 B형이고,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을 해서 성분 분석이 다 나와 있었어요. 이게 누구 털이다 하는 걸 딱 집어서 (윤 씨와) 일치를 해서….]

하지만 윤 씨는 지난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자신은 8차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 싫다"며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느냐, 당시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10년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 씨와 이춘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씨는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범행을 부풀려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데 우월감을 느껴 과시욕 차원에서 허위 자백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언론과 경찰이 그쪽에 확 몰리고, 상대방이 당황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조종·통제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설사 자신의 범행으로 추가된다 해도 실제 처벌받지 않는 만큼 이춘재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14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해 30여 건의 성범죄까지, 이춘재의 자백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30여 년 만에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이번에는 자백의 신빙성을 밝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4211208622


이춘재 "범인 잡았다는 8차도 내 소행".. 사실이면 억울한 옥살이-부실수사 논란


당시 범인 19년간 수감뒤 가석방.. 최근 경찰에 "범행 인정한적 없다"
경찰, 이춘재 진술 신빙성 계속 조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사진)가 경찰이 화성 사건의 모방 범죄로 결론 내린 8차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8차 사건은 화성 사건 10건 중 그동안 유일하게 경찰이 해결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는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8차 사건이 본인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당시 이춘재는 다른 화성 사건을 자백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이에 약도를 그리며 8차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차는 피해자 박모 양(13)이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자신의 집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다른 화성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손발이 묶여 있지 않았고, 야외가 아닌 유일하게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방 범죄로 결론 내렸다.

사건 발생 다음 해인 1989년 7월 경찰은 윤모 씨(당시 22세)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몸이 불구라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쉽게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진범이라고 판단한 물리적 증거는 박 양의 방에서 발견된 범인의 음모뿐이었다. 경찰은 음모에 카드뮴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금속에 노출된 공장 직원이 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모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등을 분석하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 씨의 음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당시에는 이춘재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한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8차 사건의 진범이 본인이라는 이춘재의 자백이 맞는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로 윤 씨가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2년 윤 씨의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그를 만난 경찰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씨가 ‘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형들이, 형사님들이 나를 여기다 잡아넣었잖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이후 20년으로 형량이 감형됐다가 만기 출소일을 8개월 앞둔 2009년 8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최근 이춘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찾은 경찰관이 “왜 그때 범행을 인정했느냐”고 묻자 “내가 언제 범행을 인정했냐. 당신들이 인정했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빙성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이춘재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11차 조사를 진행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자백인 만큼 자백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수사 기록과 비교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5030142070


다른 무기수 복역 중인데..이춘재 자백에 '진범' 논란


<앵커>

이춘재의 주장 중에 가장 큰 논란은 화성 8차 사건입니다. 13살 여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앞에 사건들하고는 방법이 달라서 이 건만 따로 당시 22살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건도 자기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 씨도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해왔다는 것도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당시 수사 경찰들은 수사가 맞게 됐다, 윤 씨가 범인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논란, 고정현 기자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당시 22살 윤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자백과 증거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핵심 물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체모 속 중금속 성분과 함량이 윤 씨의 체모에서 나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법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결과를 받아들인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감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동료 수감자 : 한 번도 (살인을) 자기가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중에 보면 알 거다. 고문당해서 그 당시에는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전직 국과수 고위관계자도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NA와 달리 방사성동위원소 분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압수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진범 논란이 커지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는 SBS를 통해 윤 씨 변호를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박준영/재심 전문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이 새로운 증거여서 무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재심 사유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수사가 있었을 때도….]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차 사건 담당 경찰 : 지문이 거기서 나오고, 혈액형 B형 나오고. 체모 뽑은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모근이 비슷한 사람 32명 발췌해 가지고 32명 방사선동위원소 감정해서….]

경찰은 윤 씨 대면 조사와 함께 8차 사건 당시 증거물과 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6203605775



수감 동료 "윤씨 범인 아닐 수도..수시로 무죄 주장"




[앵커]

8차 사건의 범인이 윤모 씨라는 건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을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춘재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윤모 씨의 수감 동료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교도소에서 윤씨와 5년간 한 방에서 생활했다는 동료 수감자는 윤씨가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중건/과거 수감 동료 : 미안한 생각 안 드냐 하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고. 안 죽였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죄'라는 노래도 자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중건/과거 수감 동료 : 하춘화의 '무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노래를 불러. 설거지하다가도 부르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창밖 바라보면서.]


경찰이 잠을 안 재우고 때리며 수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건/과거 수감 동료 : 자기는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경찰이 얘기했던 거 중에 말꼬리 하나 틀려도 두드려 팼다고 하니까.]


이씨는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중건/과거 수감 동료 : 맘적으로는 확신하죠. 00가 범인 아니구나.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도움 주셨으면. ]


그러나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씨의 증거가 뚜렷했고 수개월 수사에 전념해 범인을 찾아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7205631108



화성8차사건 복역 윤씨 "억울해도 내가 억울..재심도 내 문제"


"이 일 때문에 신경 쓰여 잠 못자..할 말 없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윤씨는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재심도 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 때문에 신경 쓰여 잠도 못잘 지경"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 달라"며 언짢은 심경을 내비쳤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8162201449



8차 화성사건 20년 수감 윤모씨 "인터뷰 할 생각 없다. 당장 돌아가라"(종합)


출소 후 청주서 생활..한때 기초생활수급
당시 수사 경찰 "진범 확실..증거 있었다"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인터뷰 할 생각 없다. 당장 돌아가라."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운명의 장난(?)'처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7)씨가 마지막으로 체포된 충북 청주에 살고 있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1988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20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된 뒤 청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일정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도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A(13)양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윤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다. 당장 돌아가라"고 입을 닫았다.


반면,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고문 여부를 완강히 부인했다.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당시)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음모를 발견했고, 수개월 수사에 전념해 그 주인을 찾아냈다"며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에서 일반인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티타늄이 나왔고, 범인 직업과 연관되면서 진범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 선상에 올려진 이들의 음모를 채취한 뒤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씨를 검거했다"며 "음모는 명백한 증거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씨의 거짓 진술을 믿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8차 화성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화성 일대에서 2건,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이춘재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15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화성 출신의 이씨는 1991년 4월 화성에서의 마지막 범행을 한 뒤 같은 해 7월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과 결혼했다. 이때를 전후해 아내 고향인 청주와 화성을 오가며 굴착기 조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1993년 4월 청주로 거처를 옮겼다.


충북 경찰은 이씨가 지난 1일 추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가경동·복대동 피살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미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이 가운데 1991년 가경동 10대 방직공장 여직원 피살사건이 이씨의 유력한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1월27일 청주시 가경동 택지개발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B(17)양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혀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이었다.


당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C(19)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성여 인터뷰

출처

https://news.v.daum.net/v/NBbH3mXJ2w?f=p


[단독] "화성 8차 범인? 고아에 어벙벙..죽도록 맞아 자백"



화성 8차 사건 복역한 윤씨 측근 인터뷰
이춘재 잡히자 전화해 "뉴스 보셨냐"
"경찰 가혹 수사에 허위 자백" 주장


“뉴스 봤어요?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겠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1988년 여중생이 살해된 ‘화성 8차’ 사건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진 최근, 교도관 A씨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당시 22세)씨였다. 그는 이미 20여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일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된다.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중앙일보는 윤씨가 수감됐던 청주교도소에서 그를 담당했던 교도관 A씨와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현재 윤씨를 도우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Q : 윤씨와는 어떤 관계인가.
A : 나는 26년째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약 10년간 윤씨와 함께 있었다. 그 애가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당시 나에게 ‘저는 갈 곳이 없다.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절대로 이곳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다’고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숙소와 일할 곳을 알선해줬고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 재심 준비도 법적인 문제는 내가 맡아서 하고 있다.


Q : 윤씨는 이춘재의 진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나.
A : 당연하다. 그 애는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청주교도소에서 윤씨를 아는 수형자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죄인데 억울하게 들어온 애’로 통한다.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지난달 19일, 윤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뉴스 보셨어요’ 하더라. 이번에는 정말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 당시 윤씨는 '내가 죽였다'고 경찰에서 자백을 했다.
A :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한 거다. 잠을 재우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는 식으로 윤씨가 이야기를 했다. 자백을 안하면 죽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실제로 그 당시 화성 사건 수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가혹 수사로 죽거나 자살한 사람도 있다. 지금도 그 애는 자신을 고문한 형사와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한다. 항소심에서 고문 사실을 알렸지만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 : 윤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건 자백 때문만은 아니다. 사건 현장에서 윤씨의 체모가 발견됐다.
A : 나도 그 부분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교도관이 마치 못 믿는다는 양 캐물으면 재소자는 마음을 다친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당시 체모를 분석하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DNA 검사도 아니고 정말 그게 100% 확실한 증거였냐는 것이다.


Q : 만일 윤씨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것이라면, 왜 하필 그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A : 애가 순진하고 어벙벙하니까 이용당한 거라 생각한다. 윤씨는 고아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돈 없고 빽 없으니 변호인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 몰랐다. 가혹 행위를 당해도 경찰에 달려가 ‘왜 우리 애 고문시키냐’며 난리쳐줄 부모가 없는 거다.


Q : 교도소 내에서 윤씨는 어떻게 지냈나.
A : 대단한 친구다. 술담배도 일체 안하고 돈도 악착같이 벌어서 모조리 저금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봉제 기술을 배웠는데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고도 불만 한 마디 없었다. 오히려 잔업 없어서 돈 덜 버는 걸 걱정했다. 얘가 누나들 수술비랑 조카들 학자금도 대줬다. 애가 성실하고 착하니까 교도소 내의 다른 재소자들도 윤씨에게 먹을 거 사주고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모범수로 분류돼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수 있었던 거다.


Q : 왜 그동안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나.
A : 왜 준비를 안 했겠나. 계속 재심을 신청하려고 알아봤다. 2003년 무죄를 주장한 인터뷰 역시 재심 준비 과정에서 하게 된 거다. 하지만 ‘진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 신청해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했다. 변호사를 쉽사리 선임할 돈도 없고 말이다.


Q : 지금 윤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A :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아직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한다. 신상이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야 너 19년 6개월 동안 수감됐었으니까 무죄 인정받으면 형사보상금 두둑히 받을 거야’ 위로했더니 윤씨가 ‘형님, 저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지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조용히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8050114623?d=y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 윤 씨, 주민들 "이상한 수사였다"



윤씨의 걷는 모습 동영상


비교 참조

2019년 현재 걸음걸이 동영상

https://u21design.blog.me/221672984268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농기계수리점에서 일하던 22살 윤모 씨.


경찰은 물론 검찰도 윤 씨가 뒷담을 넘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연쇄살인 건 같은 거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애라 이거야."]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걷긴 걸었어도 뛰지는 못하지. 뛰지는 못 해."]


윤 씨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윤 씨 주장이 고스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끝내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한 현장 체모 분석 때문입니다.

티타늄 등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와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이런 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 감정 기법은 수사망을 좁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지, 제가 알기로 범인을 지목하는데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7213616837


[단독] 화성 8차사건 윤모씨, 항소심서 '땜빵' 국선변호인..변호사 조력도 못받았다


2심 결심공판 때 담당 국선변호인 안나타나 급하게 다른 변호사 구해
결국 '폭행 당해서 자백했다'는 진술 2심서 안받아들여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 씨가 2심 당시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가 결심공판 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마비를 앓은 윤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2심에서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선고결과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은 “재판 당일 갑작스럽게 국선변호인을 해달라고 해 즉석에서 재판정에 올랐다”고 떠올렸다.


8일 서울 도봉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나형수 변호사는 “결심공판 때 급하게 부탁을 받아 당일 변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2심 선고 판결문에 윤 씨의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그는 결심공판 전에는 한번도 윤 씨를 변호한 적이 없었다. 결심공판 때 담당 국선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아 급하게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나 변호사는 “윤 씨의 2심이 열린 곳은 서울 고등법원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보통 법원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를 구한다”며 “당시 사무실이 다른 곳에 있었던 나를 선임했던 것을 보면 당시 재판장에 있던 내게 급하게 부탁을 해 변호를 맡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은 재판기일, 첫공판, 결심공판,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재판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재판으로 분류되는데 결심공판에 국선변호인이 불출석해 현장에 있던 ‘땜빵 변호사’ 변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 씨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나 변호사는 “보통 국선변호인이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판장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관행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국선 변호사가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급하게 재판장에 올라간 그는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만을 하고 내려왔다고 기억했다.


나 변호사는 앞서 윤 씨 변호를 맡았던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록이 사라져 해당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지만 당시엔 국선변호인이 해당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악질로 알려진 살인범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혹독한 고문을 받아 허위로 자백했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그는 2009년에 가석방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8111412855?d=y



"고문당해 허위자백했다" 화성사건 8차 범인, 과거 항소했다가 기각당해


[경향신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씨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양(당시 13세)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씨가 이처럼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7141822764



화성 8차 진범 논란..당시 형사 "이춘재 거짓말, 혈액형 달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8차 화성 살인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차 화성 살인 사건은 범인이 검거됐기 때문이다. 8차 사건 범인은 20여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현재 가석방된 상태다.
그러나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은 “8차 사건은 이춘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지난달 24~27일 부산교도소에서 이뤄진 4~7차 대면조사에서 화성 살인 사건 10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인이 붙잡힌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8차 화성 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화성에 살던 윤모(당시 22세·당시 태안읍 거주)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8차 화성 살인 범인 윤씨는 누구?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A양의 집

경찰이 윤씨를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본 이유‘혈액형’과 ‘체모’였다. 윤씨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도한 1989년 7월 29일 자 중앙일보 ‘화성 살인 미궁 벗어나려나’ 기사에 따르면 당시 A양 살해 현장에선 남자 음모 8개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이 음모를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한 정밀감식을 했고 혈액형이 B형이고 일반인에게는 PPM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한 중금속인 티타늄(13.7 PPM)이 다량 검출됐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형 남성 460명의 음모를 취합해 감정을 의뢰했고 윤씨의 음모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중앙일보는 ‘경찰은 윤씨의 자백 이외 ▲음모에 대한 형태학 감정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에 의한 감정서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양성반응 등을 범행 증거 자료로 삼았다’고 적었다. 또 ‘윤씨가 소아마비로 여성을 사귈 수 없는 점을 비관, 여성에 대한 심한 증오감을 가졌었다는 점까지 정황 증거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중앙일보는 ‘(경찰은 윤씨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윤씨가)이 신체적 불구로 인한 열등의식에 참기 힘든 우울한 심정으로 배회하던 중 A양의 집 뒷담을 넘어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서와 부합하는 진술(자백)을 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도 (피고인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감형돼 2009년쯤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들 “8차 범인은 윤씨, 이춘재가 거짓말하는 것”

화성군 태안읍에 차려진 과거 화성 연쇄 살인사건 수사본부

윤씨를 조사하고 검거했던 형사들도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8차 사건은 범행 수법 등이 화성 살인사건과 달라 처음부터 별개로 봤던 사건인데 ‘화성에서 발생한 10대 사건’이라는 이유로 8차 사건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8차 사건 피해자는 논이나 야산 등에 유기된 화성 살인 사건과 달리 집 안에서 살해됐다. 앞선 살인사건과는 달리 용의자가 옷가지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양의 목엔 누군가 조른 듯한 흔적이 선명했고 흉기를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퇴직 경찰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인 정액과 음모 등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B형이었다. 피해자가 숨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물이 오염되지도 않았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저질렀다면 왜 현장에서 나온 혈액형은 이춘재의 혈액형인 O형이 아닌 B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시 범행 현장에서 윤씨의 지문도 나왔다. 또 윤씨가 소아마비로 다리는 불편하지만 팔 힘이 쎄 충분히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당시 윤씨가 ‘A양의 언니 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을 잘 못 들어갔다’는 진술도 했고 범행 현장인 A양의 방도 정확하게 지목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8차 사건은 기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수법도 달랐고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나름의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냈던 사건”이라며 “이춘재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차 범인 윤씨, 옥중 인터뷰서 “억울하다”
8차 사건의 범인 윤씨는 2003년 시사저널과 옥중 인터뷰를 했다. 그는 당시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최근 윤씨를 찾아가 조사했는데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춘재가 한 진술에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춘재가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범행을 실토하는 척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현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4차, 5차, 7차, 9차 등 4건뿐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주장한 다른 4건의 살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춘재가 군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살해해 수감된 1994년 1월까지 사건이다. 1987년 12월과 1988년 1월엔 수원에서 여고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화성과 인접해 있고 첫 번째로 살해된 여고생은 화성 사건처럼 옷가지로 결박돼 있었다.

이춘재는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결혼 등을 위해 1991년부터 충북 청주도 오갔다. 1991년 1월엔 청주시 가경동에서 공장 직원인 17살 소녀가, 1992년 6월엔 복대동에서 20대 가정주부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7세 소녀의 경우 옷가지로 결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의 진술이 믿을 만한 진술인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관련자들도 접촉해 진술을 듣고 있고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건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6152818332?d=y


심령술사 말에 용의자 몰려 극단적선택..이춘재 누명 쓴 3000명


9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990년 12월 19일. '화성 사건 용의자가 자백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다.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A군(당시 19세)이 ‘9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용의자와 같은 ‘B형’이고 성추행으로 적발됐으며, 화성에 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인이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A군은 현장검증을 하던 중 "나는 범인이 아니다. 경찰이 시켜서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목격자로 지목된 이들도 "당시 A군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이 진범인지를 밝히기 위해 A군의 혈액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체액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로 보냈다. 결과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였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경찰들에 의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위협 등에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만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용의자로 몰렸던 이들의 사연도 주목받고 있다. 화성 사건이 처음 일어난 86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실명이 공개된 이들만 10여명. 이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이들을 변호한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당시 경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들을 불러서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살인이란 중대한 범죄에 중요한 증거가 없으니 자백을 받기 위해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백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원칙임에도 수사 기관인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다.


강압수사에 거짓 자백, 극단적 선택도
1990년 12월 18일 화성군(현 화성시) 병점역에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0일 전 9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그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불안증세를 보이고 "자수하겠다"고 경찰서로 뛰어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같은 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고교생이 정신불안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고교생은 “두 차례 화성 수사본부에 연행돼 치안본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고 풀려났으나 다시 연행됐다”라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경찰이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도사 B씨(당시 33세)는 88년 교회 부지를 알아보러 화성지역을 찾았다가 용의자로 몰렸다. 술에 취한 한 여성에게 길을 물었는데 이 여성이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B씨는 1990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교회를 떠나야 했다. 고문 후유증도 앓았다.

심령술사의 말만 듣고 용의자로 몰리는 일도 있었다. C 씨(당시 40세)는 92년 6월 화성 연쇄살인 4.5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심령술사를 자처한 재미교포(당시 47세)의 제보 때문이었다. 이 재미교포는 “꿈속에서 화성사건의 범인 이름을 적은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는데 그가 바로 용의자 C씨”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를 6개월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의 다른 경찰서로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갔고 또 조사를 받았다. 소문이 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괴로워하던 그는 가족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함께했던 김칠준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서 C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석방하고 다시 부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증거도 없는데 7주간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C씨 가족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재미교포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C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C씨 가족은 2009년 이 재미교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10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3000여명 조사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진안동(태안읍 진안리)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은 "당시는 밤늦은 시간에 집 앞에만 나가도 의심을 받았던 것 같다"며 "용의자로 몰려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다가 동네를 떠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 11월 22일 자 중앙일보는 "여자들은 살인 공포에, 남자들은 경찰의 무더기 연행, 사생활 추적조사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썼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2만1280명, 지문 대조는 4만116명이었고, 용의자로 몰려 조사받은 사람은 3000여명에 이른다. 무고한 시민이 수사를 받으며 용의자로 몰렸지만, 경찰은 DNA 검사 등 과학수사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 연쇄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춘재는 최근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8차 사건 범인은 2003년 '시사저널'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차 사건 범인은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갑용 경찰청장은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국민께 알리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HJrYV7jqN?f=p



2003. 05. 06 [출처 : 한국일보] 현장르포 / 화성 그 이후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을 찾은 기자 앞에 펼쳐진 것은 국철 병점역 개통을 알리는 세리머니였다. 신도시 개발에 이은 전철역 개통은 이곳의 땅값을 몇 년 새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서울 강남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 내린다는 평당 3,000만원. 마지막 살인이 벌어진 지 12년. 망각 속에 잠자던 기억을 최근 한 영화가 불러냈고, 그래서 새삼 확인한 것이 마지막 살인도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음이다. 그래서 찾은 화성이었다.축제마당을 뒤로하고 역사 바로 뒤편 농수로부터 찾았다. 너른 논 그대로인 채 유독 개발의 시혜가 비껴간 곳. 선을 본 뒤 집으로 가던 박모(25·여)씨는 1986년 10월, 그곳에서 양손이 묶인 채 목 졸려 죽은 나신으로 발견됐다. 형사들이 수법상 연쇄 살인의 시작으로 보는 2차 사건 현장, 5년 악몽의 서막이었다.

"범인은 죽었다?"

어렵사리 10여년간 화성 사건을 전담했던 형사들을 만났다. '화성의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그들이 궁금해서였다. 연부역강(年富力强)했을 이들은 백발 성성해 퇴직하거나 뒷방에 나앉아 있었고,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며 처음엔 손을 내저었다. 꼬박 10년을 화성사건에 매달렸던 A계장은 "한이 많이 쌓였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봤다.

-91년 이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범인은 죽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단정적이었다. 근거는 9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흰 머리카락 3가닥. 연쇄로 보이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범인의 유류물이었다. 이전부터 나이 많은 이를 범인으로 추정하던 A계장은 무릎을 쳤다고 했다. 일가붙이 없이 혼자 살던 건장한 67세 백발 노인이 떠올랐고 급히 차를 몰았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 노인은 93년 겨울 수원시 근처 빈집에서 무연고 변사체로 발견됐다. A계장은 공동묘지에 묻힌 노인의 시신을 발굴, 9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범인 유전자와 대조하려 했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당시 기술로) DNA감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삽자루를 놓았다"고 했다.

"범인은 시신에 장난을 쳤다. 젊은 사람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A계장이 '범인은 노인'이라고 주장한 근거였다. 하지만 지휘부에선 일소에 붙였다고 했다. 9차 사건 직후 현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여아 실종신고가 또 있었다. A계장은 "흰머리 할아버지가 데려갔다"는 목격담을 접할 수 있었다. 실종된 여아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만 한번 했어도 후련할 텐데…어쨌든 그 노인 죽은 뒤에 사건은 없으니…." A계장은 입맛을 다셨다.

1차에서 10차까지 사건 현장을 수습했던 B반장. 그는 6차 희생자 박모(29·여)씨를 생각하면 그때의 감정이 되새김질 돼 지금도 잠을 설친다고 했다. 87년 4월까지 5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나라가 들끓었다. 당시 밤의 태안읍엔 주민보다 잠복 경찰이 많았다. 하지만 범인은 수사본부에서 불과 몇 백m 떨어진 곳에다 남편에게 우산 마중 가던 젊은 주부를 발가벗겨 죽여 놓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설마 했던 곳"이었다.

B반장은 "언론 보도를 유심히 지켜보며 경찰을 조롱하는 범인의 시선이 느껴졌다"고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범인은 88년 9월 엉뚱한 용의자의 체포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인근 팔탄면에서 7차 사건을 저질렀다. "너네들 헛다리 짚은거야"라고 말하듯이.

B반장은 조심스레 20대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손이 부드럽고 작은 키에 날렵한 몸매, 꽤 높은 지능지수의 남자.' B반장은 3년간 그를 주목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면 그의 집부터 찾았지만 그는 태연했다고 했다. B반장은 10차 사건 직후 처음으로 그를 연행했다. 하지만 혈액형이 9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B형)과 달라 곧 내보내야 했다. 사슴 닮은, 선해보이는 그의 눈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교통사고로 그는 시신이 되어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사건의 저주, 혹은 괴담

지금은 퇴직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C반장은 8차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수법이 달라 당시에도 연쇄로 보지 않았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범인을 잡은 사건이었다. 현장에 떨어진 음모가 단서였다. 인근 철공소 등을 돌며 820명의 음모를 뽑았다. 화장실로 불러놓고 으름장을 놓고선 한 사람마다 10가닥씩 뽑았다. "눈물을 찔끔 쏟아낸 이들이 처음엔 황당해 하다가 거칠게 항의하기도 해 술 먹여 달래느라 고생했다"고 했다. 결국 음모 성분이 일치한 윤성여(22)씨를 검거했고 그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이다.

가짜 범인들도 숱하게 만들어졌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다. 9차 사건 당시 연행됐던 30대 목공이 열차에 뛰어들어 죽었고 10차 사건 때도 30대가 투신자살했다. 7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도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목을 맸다. 이뿐이 아니다.

주요 용의자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들은 자살하지 않더라도 90년대 지병 등으로 죽었다. 9차 사건 용의자였던 윤모씨도 최근 간암으로 죽었고 심령술사의 제보로 4,5차 사건 용의자로 낙점 됐던 김모씨도 90년대 중반 지병으로 죽었다.

용의자들의 잇단 죽음은 풀리지 않는 사건 자체에다 '사건에 손댄 형사치고 잘 풀린 이가 없다'는 경찰내의 괴담과 어우러져 '화성 괴담'의 3각축을 이뤘다. 8차 사건 당시 범인의 음모를 뽑아와 특진했던 최모 순경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C반장은 "사건 현장에서 제사를 지내며 원혼들에게 제발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소주병 끼고 짚가리 속에서 겨울을 나던 기억, 전국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기억 등을 더듬으며 쓰게 웃었다.

퇴직 후에도 집에다 사건관련 서류를 모셔놓고 있다는 D형사는 기자를 만나 "신이 있어 죽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 '화성사건 범인을 밝혀달라'고 하겠다"며 한동안 목이 멨다.

추억하기 싫은 살인의 추억

"그때 생각하면 안돼. 지금은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야." 태안읍 사람들은 이구동성이었다. 그때만 해도 몇 번씩 짐을 쌌다가 풀었다는 강모씨는 "몇 년 새 땅부자가 여럿 나왔다"고 했다. 당시만해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징그럽고 소름 끼친다"며 고향을 등졌고, 그래도 끝까지 남은 이들이 지금 보답 받았다고도 했다.

하교길 여중생을 처참한 주검으로 만든 9차 사건의 현장, 병점5리 원바리 고개에도 아파트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다. 학교를 파한 여중생들이 삼삼오오 얘기꽃을 피우며 지나간다. '영화'는 알지만 이곳이 그곳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화성을 떠나는 길에 9차 사건 피해자 김모(14)양이 살던 동네를 찾았다. 마을은 개발지구에 묶여 태반의 집들이 부서졌고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떠났다고 했다. 김양의 부모는 원래 살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집 앞 꽃밭을 갈던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냐"고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2년 여가 지났지만 그때의 생채기는 여전히 시큰해보였다. 희생되지 않았다면 20대의 발랄한 숙녀로 자랐을 딸의 처참했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려 놓은 세상에 아버지는 그때 만큼이나 진저리 났으리라. 범인도 잡아주지 못하면서.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305060052170044




1989.07.09 [출처 : 중앙일보] 화성 8번째 살인|20대 용의자 구속



【화성=김정배 기자】경기도경은 29일 화성 부녀자 연쇄강간·살인사건의 8번째 피해자 박상희양 (당시14세·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 424) 살해용의자로 연행, 조사중이던 윤성여씨 (22·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544)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살인등 혐의로 구속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9169




1989-10-21 수원지방법원, 8번째 화성 살인 피고에 무기


1989-10-21 [수원지방법원, 8번째 화성 살인 피고에 무기]



윤성녀 피고인(22세)


● 앵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유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13살 박상희 양 집에 들어가서 박 양을 폭행한 뒤 살해한 22살 윤성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경찰의 모발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서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동영상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9/1827636_19354.html




태안읍 박양 폭행 살해사건 / 한국언론연구원 연수기사

여고생 정양 폭행살해사건 직후 인 7월27일 경찰은 화성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8번째 피해자로 88년9월16일에 자기집(태안읍 진안1리) 에서 강간살해된 박모양(당시 14세 여 중1년)의 살해용의자로 윤모씨 (22 • 태안읍)를 지목, 윤의 체모 (음모)롤 채취,박양살해당시 현장에서 채취 보관중이던 증거물(살인범의 것으로 추측되는 체모)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 감정의뢰한 결과 그것이 윤씨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윤씨를 거의 진범으로 단정’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각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일보 (89.7.27. 보도)는 ‘수원 = 임구삼 기자’의 보도로 “화성살 인 20대용의자 검거” “과학수사연 구소 감정 체모 현장 것과 일치”4단 2줄 제목기사에서 박상희양 (14 • 태안읍 진안1리) 살해사건 유력한 용의자로 윤모씨 (22 • 태안읍) 의 신병을 확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캐고 있으며,“사건 당일밤 박양피살현장에서 찾아낸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방사선동위원소감별법에 따른 정밀감식을 한 결과,혈액형은 B 형, 다량의 체모에 티탄이 함유된 사실을 발견, 화성군 일대의 티탄사용 생산업소의 종업원중 혈액형이 B형인 105명의 음모를 감정한 결과 윤씨의 그것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됐고 한편 윤씨가 한쪽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사귀어오던 애인이 떠난뒤 여성에 대한 원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중앙일보(89.7.27. 보도) 는 가로 2단반, 폭 반단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검거” 컷에 “ 범인 체모• 혈액형 과 일치” “소아마비 20대 애인에 버림받아 여성에 원한” 4단2줄제목의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보도, 앞서 피살된 박양(14) 의 주소를 진안1리 424번지로 밝혔고,용의자 윤모씨의 실명과 주소는 정확히 안밝혔으나 “소아마비장애자라는 등 이유” 로 “ 애인이 떠난후 여성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고 혈액형과 음모성분이 범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범인 으로 본다고 경찰이 밝혔다. ”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89.7.28. 보도)는 “화성살인범 검거” “8번째사건 …22살 청년 영장” 3단2줄제하 기사에서 특히 경기도경이 피살된 박상희양 살해범으로 윤성녀씨 (22 • 형제농기구 상종업원 • 태안읍 진안2리 554의 1) 를 검거,강간살인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나머지 연쇄강간 사건범인인지 여부를 수사중이며 “3살때 소아마비로 왼쪽발이 마비,불구가 된 후 여자와 교제할 기회가 없어 고민 중 박양집에 잠입,강간한 후 신체적 특징때문에 범행탄로가 두려워 살해했다. ”고 자백한 것을 보도했다. 


서울신문 (89.7.29. 보도)은 “화성 9번째 살인범 검거” “20대 장애자 자백 ‘추행 뒤 탄로 두려워 목졸라’ ” 5단2줄 큼직한 제목으로 ‘화성= 김동준기자’의 기사를 실었는데 다른 신문이 8번째 피해자로 보도하고 있는데 9번째로 보도한것이 달랐고, 구속된 용의자의 성명은 밝히지 않는 반면 제목은 범인으로 단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한국일보 (89.7.28. 보도)는 “화성살인범 검거” “20대 공원 8번째 살해사건 범행자백”가로 4단2줄 제목으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 면서 용의자 윤모씨 (22 • 염색공) 의 이름, 직장, 정확한주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도 “범행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8개의 체모밖에 없고 체모의 감정결과를 직접증거로 채택한 사폐가 없어 구속해도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다. ”고 신중한 보도를 하였다. 


세계일보(89.7.28. 보도)는 “화성살인용의자 검거” “실연 20대… 체 모 • 혈액형 범인 것과 일치” 3단 2줄 제하기사에서 9번째 피해자 박 모양(진안1리424) 살해 유력한용의 자로 윤모씨 (22 • 태안읍) 의 신병을 확보,사건당일의 행적을 캐고있는 데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찾아낸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모를 과학수 사연구소에 감식 의뢰한 결과, 혈액형이 묘형, 체모에 다량의 티탄이 함유돼 있어 화성일대 티탄사용 생산 업체 종업원중 혈액형 B형인 105명 중 윤씨의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고, 한쪽다리를 저는 윤씨가 자신에게서 떠나간 여성에 대해 원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상 각 신문보도에 이어 


동아일보 (28일자)는 “화성 8번째 살인자 백” “체모증거여부 논란예상” 4단2 줄 제하기사에서 윤성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 범행을 입증할 물적증 거로는 현장에서 발견 된 8개의 체모밖에 없어 체모의 감정결과가 직접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없어 체모의 증거능력여부를 놓 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함으로써 자백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다음 날짜 ‘뉴스 뒤의 뉴스’(권순택기자)란에 “화성 살인ᅳ체모증거채택될까” 제하 기사를 통해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로서 ‘지능화 하는 범죄’ 에 대응하는 수사를 편끝에 윤씨를 검거하기에 이른 경과를 밝힘으로써 과학적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체포를 위해 그동안 적지않은 시행착오와 물의를 빚었던 사실들을 소개 하기도 했다. 87년 5월 홍모씨 (42) 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8건의 살인사건중 3건에 대한 범행까지 자백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과 자백의 신빙성이 문제돼 수사가 원점으로 되 돌아간 적이 있었고, 88년1월에는 용의자로 연행한 명로렬군(16)을 고문으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으며, 88년 5월에도 문모씨 (22)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 자백까지 받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자백에 임의성이 없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 각당했던 사실을 기사 속에 열거했음. ) 


한편 같은 날짜 조선일보도 “화성 살인 해결에 전기 ” “8번째사건 용의자 어제구속” “ 법원서 처음 영장발부” “경찰, 첨단장비로 체모분석… 수사활기” “재판과정서 증거채택여부 관심”제하 기사(화성 = 이효재기자)를 통해 과학적수사경위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검거, 자백까지 받았던 2 명의 용의자가 구속영장신청단계에서 물적증거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던 사실을 상기, “뚜렷한 물증없는 자백만으로는 윤씨를 박양 살해범으로 단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니 만큼 법정에서 중거로 채택될지 관심이 간다. ”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보도에 있어 아직은 혐의 단계에 있는 용의자의 성명,주소, 직장까지 밝히고 제목에도 “화성살인범”으로 거의 단정한 28일자 조선일보나 같은 날짜 서울신문 보도가 기사내용에는 용의자를 윤모씨로, 주소도 태안읍으로만 밝히면서 제목에 ‘화성살인범’으로 단정한 것은 너무앞지른 표제였다. 


27일자 중앙일보,같은 날짜 동아일보나 28일자 세계일보가 모두 “화성살인용의자 검거”로 신중한 제목을 달았고 기사 본문에도 용의자는 윤모씨로,주소도 태안읍으로만 밝힌것은 범죄혐의자의 인권도 존중,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나 피의 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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