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최근 4년반 한일 영공통과료' 분석.."北 영공 통과 금지된 탓"
질의하는 윤호중 의원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항공사가 일본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2천억원인 데 비해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본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2천126억원이었다.
반면, 일본 항공사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일본 영공을 통과한 국적 항공기는 8만5천489편(영공통과료 312억원)에 달하지만, 한국 영공을 통과한 일본 항공기는 6천731편(10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영공통과료는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통행료를 말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돼 미주·유럽 등으로 가기 위해 일본을 거치는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 안전시설사용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현재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 협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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