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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장면 안방 CCTV에 모두 찍혔다. "사망 전 15일간 폭행 당했는데도" 친모는 '방조'

류. 2019. 10. 2. 11:07

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발 뒤로 함께 묶어 폭행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점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4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02102233915


"사망 전 15일간 폭행 당했는데도"..계부에 살해된 5살 친모는 '방조'


8월30일 보육원서 데려와 9월11일부터 폭행 계속
경찰,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의해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가 5살 아이(숨진 B군)가 살해되기 15일 전부터 계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는데도 묵인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숨진 B군의 친모)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 친자 B군이 계부 C씨(26)로부터 맞아 숨지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지난 8월30일 보육원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12일째인 9월 11일부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시작된)25일까지 15일간 계부 C씨로부터 B군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 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C씨가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택 내부에 설치된 CCTV 3개를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CCTV상에는 C씨가 B군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발을 뒤로 묶고 활처럼 몸을 뒤로 굽게 해 만든 다음, 목검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C씨가 9월 11일부터 B군을 자택에서 수차례 폭행한 장면도 촬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B군에 대한 C씨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친모인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0월(당시 21·여)부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군(당시 2세)과 D군(당시 1세)을 데리고 C씨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17년 10월 E군을 낳았다.

경찰은 "계부의 보름에 걸친 구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충분이 있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MeJfkAN0o?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