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이 저작권 문제로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안내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쓰는 서체, 그러니까 폰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것을 디자인한 업체가 합의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틈에 끼어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붙은 안내문을 보더니 '투약의뢰서' 다섯 글자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답변은 하지 않고, '원장님,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코쿠키체를 사용하셨네요?']
이를 부인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에이씨'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이야기 나눈 팀장에게 '가자' 그러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5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B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하원 지도 시간이었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윤서체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오냐는 식의 화를 내는…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경찰이 어린이집 PC를 직접 확인했지만 문제의 서체는 없었고, 역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나중에 인허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해 그냥 합의해버리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업체 측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체를 사라고 몇 년의 시간을 줬지만 응하지 않았고 바로 잡으려면 채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서체 업체 관계자 : 어린이집 같은 경우 90% 이상이 다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컴퓨터를 열어보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을 허락하지 말고 저작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구주와/변호사 :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돼서…과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어보고 (출입)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검토를 한 후에…]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28215817144
윤서체 무단 사용 주장, 전국 몇몇 학교들 소송 위기...‘폰트 저작권 단속’ 어떻게?
전국의 몇몇 학교들이 소송 위기에 직면하게 된 컴퓨터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 단속’이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문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폰트 저작권 단속'은 폰트 업체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 주장하는 업체들이 ‘폰트 사용 위반’을 문제 삼아, 폰트 관련 묶음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는 판결이 있다.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윤고딕 서체’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PC에 설치되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윤고딕 서체’를 써서, 인쇄 출판 및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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