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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25시간 넘게 각목으로 때려 사망..계부에 살인죄 적용

류. 2019. 9. 27. 11:22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해당 판단..조만간 구속 영장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27101142153


보육원서 기어코 데려온 5살 의붓아들 한달 만에 살해


20대 계부, 보육원 찾아가 무작정 데려가겠다며 억지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기어코 집에 데리고 와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26)씨는 지난달 인천 한 보육원에 찾아가 첫째 의붓아들 B(5·사망)군과 둘째 의붓아들 C(4)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두 의붓아들은 과거 A씨로부터 심한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017년 3월부터 2년 넘게 해당 보육원에서 지냈다.

A씨는 2017년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방치했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이틀 뒤에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두 의붓아들이 계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잘 지내고 있는데도 지난달 30일 무작정 데리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의붓아들들을 내준 보육원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년 6개월 만에 집으로 온 두 의붓아들 중 첫째인 B군은 A씨에 의해 25시간가량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둔기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A군은 복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지난달 집으로 데려온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데려온 이유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2814530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