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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97%는 일본산"..국산으로 속인 '日수산물' 찾는다

류. 2019. 9. 4. 09:56


'일본산' 우렁쉥이 99%, 가리비 79%, 방어는 전량 수입..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설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해경 단속반이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대상에는 일본 비중이 높은 수입수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조정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 상당수는 일본산이다. 지난해 생태는 총 3664톤이 수입됐다. 이 중 일본산이 3545톤(96.8%)이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국산 명태 포획을 금지했기 때문에 명태는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방어는 수입물량 1558톤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우렁쉥이와 가리비는 수입물량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8.8%, 79.2%다. 방어와 우렁쉥이, 가리비는 명태와 달리 국산 비중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중국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중국산을 거짓을 속여서 팔다가 적발된 것은 82건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본산도 위반 건수가 15건(7.8%)으로 중국산 다음으로 많았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전통시장을 합동 단속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에 나선다.

상호명에 단속대상 품종명이 포함된 3000여개 전문음식점은 선별해 중점 단속한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도 도입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PWuTik38B?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