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니 분말·환 제품 검사결과
항암·항염·항산화 허위 효과 광고 적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넘게 나온 것으로 식약처 검사결과 적발된 노니제품 중 하나.[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22개의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했다. 88개 제품 모두에서 세균·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한 문제가 된 제품을 공개해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노니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유형.[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한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 중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팔고 있던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들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니 분말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제품 검사 청원 67건 중에서 선택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청원이 몰린 탓이 컸다.
식약처는 앞으로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말·가루·환 제품을만들 땐 분쇄 후 1만 가우스(Gauss·자기장 단위)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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