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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盧 서거 때 손뼉치며 환호 제보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 치며 환호”

류. 2018. 7. 31. 14:34

기무사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의혹 제기 "대통령-국방부장관 통화 감청"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군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내부 요원 등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직속상관, 수백만명의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지면 작지 않은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심각한 이념적 편향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 치며 환호”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관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기무사는 국방부 직속 부대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 기무학교 교관은 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 세월호 유가족 포함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의혹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이후 6개월 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며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달 2일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 TF에서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기무사가 지금까지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센터는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며 “군부대, 군사병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뒤 이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경찰 측에서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을 사용했다”며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는 수집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를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

센터는 “(기무사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용의선상에 올라간) 이후에는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사찰을 자행했다”며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가진 정책 영역은 민관 영역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업무도 각급 부대 보안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73018094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