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23100102677
시는 이를 위해 이랜드파크에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무료로 대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랜드파크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적거나 시간·비용 때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대행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74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중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보장,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20다산콜센터(☎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못지 않게 이랜드 알바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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