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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굽신거리며 아첨떨고 北정권 정당성 인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김정일 비밀편지' 의혹에 대해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역적죄로 마구 쳐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비밀 루트로 편지를 보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박근혜를 이적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주간경향 취재결과를 인용,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7월13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통일부 보고 없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거론된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 박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내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경향신문은 또 유럽코리아재단이 보유한 하드디스크에 담긴 이 편지 초안에는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식 연도 표기법인 주체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그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사찰했으며, 사찰로 인해 확보한 내용을 '대(對)박근혜 카드'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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