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역사ㆍ사회

진경준‧김정주 ˙주식 무죄˙에 SNS "뇌물 아닌 우정이라니"

류. 2016. 12. 16. 20:21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전조인가”…민주 “검찰 제식구 감싸기로 130억 꿀꺽”


 

 

▲ 진경준 전 검사장(좌)와 김정주 NXC 대표(우)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등 9억5000여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정주 NXC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여원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대변인은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까지,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최초에 구형된 징역 1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고, 130억 원이라는 불로소득도 지키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김정주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SNS에서 “1심에서 홍만표가 고작 징역 3년, 진경준이 고작 징역 4년을 받았다”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어달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또 홍 교수는 “100채가 넘은 빌라, 130억원이 넘는 뇌물 등 엄청난 비리 이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며 “훌쩍 넘어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이 모두 별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을 뜻한다”고 개탄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부장판사 김진동씨! 검사 진경준과 넥슨 대표 김정주가 오래전부터 친구라고 공짜주식 제공 등으로 130억 받아도 뇌물 아니라고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엉망이었나요?”라며 “정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진경준 김정주 1심 판결 보고 어안이 벙벙”, “법이 무너진 나라는 곧 망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와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 “‘벤츠 여검사 --->사랑이라 뇌물이 아니다. 진경준 ---> 우정이라 뇌물이 아니다’ 법원 판사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뇌물이 아니면 뭐야? 불우이웃돕기 라도 되는 거야?”, “이런식 이라면 우병우‧김기춘 처벌도 어려울 듯.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많이 처먹을수록 죄가 안 되는 희한한 나라”, “이것이 정녕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이 시국에도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바로 국민은 개돼지 인증. 대한민국 갈아엎으려면 십년도 더 걸릴 듯”, “이게 나라냐? 130억 그냥 먹는 거냐?”,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삼부 모두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한다. 안 그러면 영원히 헬조선에서 못 벗어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