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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 몰수하고, 예우 박탈하고..`포스트탄핵법` 쏟아진다

류. 2016. 12. 9. 10:39
재산 몰수하고, 예우 박탈하고..`포스트탄핵법`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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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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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정진석·심재철 등 與 중진 앞장…2野는 당론발의]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불참한 최순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16.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정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등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여야, 앞다퉈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몰수법 발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내에서 나타난 몰수 관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즉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이 있다 해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정황이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가 곤란하다. 이에 정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의심되는 수익에 대해 범죄행위와 관계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유사한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이들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되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그동안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해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더 나아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과 더불어 그 친인척, 보좌진 등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망라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했다.

국민의당은 아예 '최순실법'을 패키지로 당론발의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형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하는 한편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 여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기본틀로 해 마련한 해당 특별법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최순실 등에게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의 재산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실명제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대통령 예우박탈·비선 방지·우병우 체포…파행법안도 봇물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같은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동안에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 국가장법 개정안 등 4건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을 제공토록 한 것으로, 현행법에는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 또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탄핵심판절차 중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선'실세들에게 공무상 기밀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사하도록 적극 교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순실 등 비선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 기밀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한 셈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없어진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우병우방지법'도 눈에 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우 전 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출석에 강제력을 더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송달서류를 1주일 공시할 경우 출석요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같은당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 현행법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 출석에 강제력이 없다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