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성창호 판사, 그간 한쪽편에서 판결했다?

류. 2016. 11. 28. 18:13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그룹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배임 혐의 등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창호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신동빈 회장의 영장 기각에도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26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가족의 비난을 받았다.

 

성 판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야 간의 설전이 오고갔다. 현직 판사를 불러 의중을 물어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성창호 판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네티즌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 판사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번 영장 기각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