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형사4부는 지난 5월 27일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유석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 News/역사ㆍ사회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