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변호인 입장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류. 2016. 11. 25. 21:14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이 낸 입장문(전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21일 한글파일(.hwp) 작성자 아이디를 근거로 이런 의혹을 보도했다.

그런데 한글파일로 된 유 변호사 입장문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확인됐다.

입장문 작성자인 ‘j*****’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A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였던 것.

결국 '편법 파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A행정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써줬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사건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CBS노컷뉴스 11월21일)

청와대는 의혹을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와서 메모를 정리할 때 민정에서 컴퓨터를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의 기자회견문을 베끼다시피 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달랑 1명만 선임"했다는 점을 들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부터는 청와대 비서실은 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혈세와 공무원 조직을 법률적 대응에 유용한다면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국민을 또 한 번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법조계'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해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글 전문.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피의자의 대응을 돕는 것은 실정법 위반

변호인한테는 힘든 의뢰인이 몇 부류가 있다.

변호인한테 필요 이상으로 숨기기만 하는 의뢰인.

변호인한테 법리상 유죄가 명확한데 무조건 무죄를 주문하는 의뢰인.

변호인한테 수사기관에 지나치게 공격적이도록 요구하는 의뢰인.

적어도 오늘 검찰 발표에 대한 청와대와 변호인의 격렬한 반발을 보면 의뢰인 박근혜는 그 세 가지가 전부 갖춰진 ‘진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의 기자회견문을 베끼다시피 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 돼있다.

박근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다.

청와대 직제의 어디에도 대통령의 형사 사건 혐의를 방어하는 곳은 없다.

박 대통령이 직접 또는 청와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와 관련된 일을 시킨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검사만 40인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건이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달랑 1명만 선임하였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거나(뇌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응은 불가능하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재임 시 몇 차례의 소송비용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클린턴이라고 백악관의 전문 인력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자.

적어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부터는 청와대 비서실은 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와 공무원 조직을 법률적 대응에 유용한다면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국민을 또 한 번 분노케 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자비로 자기 방어를 준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6/11/21/story_n_131185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