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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태민, 박근혜 만나기 전 재산 없었다"

류. 2016. 11. 9. 14:49
"최태민, 박근혜 만나기 전 재산 없었다"
http://v.media.daum.net/v/20161108204546331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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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1108204546331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태민 의붓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오빠 조순제 씨의 녹취록이 일부 언론사에 제보되며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캠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직 언론인 등 2명과 나눈 9시간 분량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는1970~80년대 조순제 씨의 의붓 아버지 최태민과 의붓동생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었던 최태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녹취록의 내용의 주된 부분이 최태민 씨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죠, 일단은. 그렇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내용이. 그동안 중앙정보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이기는 한데 박근혜 대통령을 영애 시절에 만나기 전까지, 75년 이전까지 최태민 씨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걸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심부름을 최순실 씨도 꽤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순제라고 하는 이분. 아시겠지만 최순실 자매를 낳은 어머니,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최태민 씨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이 아들을 조순제 씨를 상당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최태민 씨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었죠.

[인터뷰]
있기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딸만 있다고 나왔던데요.

[인터뷰]
다섯째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남 6녀로 언론에 보도 됐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빠 가운데 한 사람, 최재석 씨가 최근에 또 다른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조순제 씨의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최태민 씨의 어떻게 보면 집사 비슷하게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모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남재단 관리할 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인방이라고 해서 영남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영남대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이 상당수 최 씨 일가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거의 같은 일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태민 씨의 수족으로서 일을 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 최 씨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다 보니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풀어놓은 거죠.

[앵커]
이거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2007년 대선 당시에 이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이게 아마 2007년 당시에 그분이 전횡을 행사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보니까 조순제 씨가. 물어보니까 그당시에 박근혜 예비후보죠. 물어봤더니 박근혜 씨가 조순제 씨는 내 비서 출신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하고 관계도 없고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순제 씨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증언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조건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그 녹취록이 진정성을 띠고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에 대해서 감정을 품은 사람이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완전히 가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50% 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추정컨대, 아마 최순실 씨 자매들, 자매들하고 재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런데 사람이 돈 문제로, 김 박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틀어지는 게 돈 아니면 치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게 틀어지면 상당히 틀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인터뷰]
그래서 제 추정컨대는 그러니까 조순제 씨가 상당히 재산을 그런 식으로 영남대 땅도 팔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최 씨 자매에게도 주고 박근혜 영애에기도 주고 이랬겠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조순제 씨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획득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에 대한 불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최 씨 자매들은 조순제 씨를 약간 왕따를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을 개연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인터뷰]
저는 조순제 씨가 폭로한 배경에는 그런 것들, 바로 재산 문제라든가 아까 말했지만 최태민 씨라든가 박근혜 당시 후보, 그 전이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폭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최씨 형제들하고도. 그래서 그랬는데. 조순제 씨의 녹취록을 9시간가량이나녹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저는 대충 정황상 대부분 맞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나 본인이 구체적으로 돈을 모금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추상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었는데.

[앵커]
뭉텅이 돈이 나왔다.

[인터뷰]
뭉텅이 돈들을 구국선교단 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들한테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이런 아주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나온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당시 최태민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전화통 붙잡고 계속 대기업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출연해 달라, 기금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 증언보다 지금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황상 다 맞는 얘기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모인 재산들이 지금 최소한 일부가 그 딸들에게 와서 최순실, 최순득 이런 세 자매에게 많은 부동산만 해도 지금 수천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느냐, 이걸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 위도 네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네 명이. 거기도 자식이 있을 텐데.

[인터뷰]
거기는 최태민 씨하고 완전히 단절된 모양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영남재단 땅을 팔아서 자기 아들, 딸들 최순실 뭐 이렇게 줬는데 그 일부가 혹시 박근혜 씨한테도 간 거 아니냐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정확하십니다. 진짜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태민 일가가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다 재산을 일군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하고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죠. 환수하겠다.

[인터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정말 좋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법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있어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죠. 그건 공무원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민간인을 추징한다. 2014년도에 김우중 특례법, 김우중 추징법, 형사소송법 바꾸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통과가 안 됐냐 하면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안 되고요. 소급하는 법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급해서 한 명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정말 밉고 누가 봐도 농단을 해서 만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최태민 씨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 당시에,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축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아쉽지만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요즘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환수특별법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즘 최순실 씨가 소위 대기업들로부터 만약에 이권개입...

[앵커]
그건 자동으로, 그건 범죄이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과거의 것은 참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70, 80년대의 일이어서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을 밝히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앵커]
그래도 가려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