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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녀출세·무병장수”… 달마도 300만원·돌침대 500만원

류. 2016. 7. 1. 14:44
“자녀출세·무병장수”… 달마도 300만원·돌침대 500만원
http://v.media.daum.net/v/20111206182507558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국민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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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홍보관·떴다방 악덕 상술 실태

김모 할머니는 지난 3월 서울시내 한 홍보관에서 달마도 그림을 300만원에 샀다. '수맥을 차단하고 기를 불어넣어 자식이 만사형통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사실을 안 가족들이 사기 판매라며 반품하려 했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속만 태우고 있다.

이모 할아버지는 지난해 9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건강식품, 온수기 등을 1300만원어치 구입했다. 매달 현금으로 조금씩 내면 된다고 해 샀는데 판매자는 며칠 후 "매장이 폐관되니 빨리 납부하라"며 독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딸 카드로 몰래 결제했다가 들통나 곤욕을 치렀다.

노인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고 영업장소를 옮기는 일명 '홍보관' '떴다방' 등 악덕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특설판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 5월까지 167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이었다.

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78.9%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9.1%), 무료여행(8.2%), 체험방(3.8%)이 뒤를 이었다. 구입 물품은 주로 건강식품(52.3%)과 장례용품(12.8%)이었다. 무료 뷔페권을 주면서 좋은 제품이 있으니 구경해보라고 유인한 뒤 36만원짜리 홍삼을 판매하거나 건강에 좋다면서 돌침대를 500만원에 팔아넘기는 식이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받게 한 뒤 170만원짜리 의료매트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상담 사유는 대부분 청약철회·반품 관련 문의(73.4%)였는데 그 가운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절반 수준(53.4%)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일 경우 청약철회 안내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홍보관을 방문판매법에 포함시키고 기만적인 판매일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