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건강

"욕창 예방한대서 샀는데 발암물질 범벅"..욕창예방방석 '주의보'

류. 2019. 10. 9. 09:29

영화의료기·온스토어·짐메티칼 3곳 적발..기준치 224~289배 초과
유사 욕창예방방석 83% 의료기기 인증 없이 과장 광고..판매 중지




㈜영화의료기, 온스토어, 짐메디칼이 유통 중인 유사 욕창예방방석에서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한 2급 발암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오인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도 무려 83.3%에 달했다. 욕창예방방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 등 노약자가 주요 소비자여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18.8%)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24배에서 최대 289배까지 다량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이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조사는Δ㈜영화의료기(YH-CP02) Δ온스토어 Δ짐메디칼 3곳으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현행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 안전기준은 제품의 DEHP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제품의 DEHP 함유량은 Δ영화의료기 28.9 Δ온스토어 22.4 Δ짐메디칼 28.3으로 기준치를 최대 289배나 초과했다.



유사 욕창예방방석 오인 광고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광고에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 제품도 83.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16개 제품 중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의 광고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의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하고, 오인 광고 문구를 시정하라고 요청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0imzYJT6F?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