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통해 61건 요청, 심의 결과 "문제 없음"이지만 위축효과 우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최근 누리꾼들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일명 '빤스목사'를 다룬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삭제 요청을 받아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올려도 어김없이 "귀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린다"는 알림이 온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게시글 제목을 바꾸거나 삭제한다.
▲ 한누리꾼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메일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진=커뮤니티 제공
최근 전광훈 목사측 변호사가 전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글 61건을 삭제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받아들이지 않았다.
'빤스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씨다. 그는 2005년 대구의 한 교회에서 강연할 때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그는 '빤스목사'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방문해 전광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원로들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인터넷 게시글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많이 알려진 공인이다. 전광훈 목사의 지위를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게시물에 쓰인 내용도 대다수 공개된 곳에서 발언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통신심의 가운데 명예훼손 심의의 경우 대상이 공인일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문제가 없어도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 자체가 위축 효과를 준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 임시조치,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등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글을 내리는 사람도 많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특정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무더기 민원을 넣으며 압박을 한다"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데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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