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이란?
-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 냉난방기류 : 에어컨, 난로 등
- 사무학습기기류 : 복사기, 게시판(칠판) 등
- 가구류 : 장롱, 침대, 소파 등
- 생활용품류 :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 시행시기 : 2012.9.10.(월)부터 시행
- 수거일 및 시간 : 월~토(08:00~20:00)
- 수거방법 : 방문수거 (비용은 무상)
- 배출신청 : 배출예약시스템(http://www.edtd.co.kr) 신청 또는 콜센터 (1599-0903) 신청
- 대상품목
분류 품 목 비 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가정용/업소용/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소형 폐가전제품 33종 무상 수거
- 대상품목 :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 배출신청 : 해당 대행업체 신고
※단 소형가전제품 33종에 속하지 않은 품목은 수수료 납부처리
- 지역에 따라 처리대행업체가 다르니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 배출신고 안내
- 배출신고 -> 신고자정보입력 -> 배출일시 및 장소입력 -> 배출내역(폐기물 규격 및 금액선택)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신고내역 조회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후 지정된 외부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수거 가능 함
※ 신청 후 익일 수거 처리 완료
※ 신고필증 미출력 시 접수번호 배출폐기물에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요망
※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
- 배출신고 -> 신고자정보입력 -> 배출일시 및 장소입력 -> 배출내역(폐기물 규격 및 금액선택)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신고내역 조회
참고
양천구청
http://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5/105040101000020160810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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