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모
연예인 가족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일명 '빚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안재모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모씨는 13일 뉴스1에 모친 이모씨가 1990년대 중반 안재모의 부친 안모씨에게 약 38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다툼까지 벌여 승소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었고, 오랜 기간 금전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입었다고도 했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안씨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이씨에게 대여원금 합계금 3870만 원 중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조업에 종사했던 안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안씨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이씨는 특허를 받은 제품을 만든다는 안씨의 말에 3~4차례에 걸쳐 총 3800여 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안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이씨는 당시 의정부지법에 민사소송을 걸어 1995년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씨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안씨가 경영했던 제조업 공장이 압류됐지만, 공장 집기 등은 토지소유자가 팔아 이로 인한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안재모의 매니저를 수소문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이씨의 아들인 김씨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안재모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부친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면서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연락을 취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안재모 측 관계자는 "안재모도 아버지와 연락이 잘 되는 상태가 아니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재모 부친 사건 판결문
김씨는 뉴스1에 "올해 포털사이트에 안재모를 검색해보니 안재모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나오더라"며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TV에 안재모가 나오면 무척 힘들어하셨고 억울한 마음인데, 이번에 이어진 '빚투' 사건들을 보면서 이 억울한 심정을 풀고 싶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재모 측은 뉴스1에 "안재모의 부모에게 확인해보니 당시 안재모의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라며 "안재모 부모는 당시 압류된 공장이 정리되면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안재모는 지난 1996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해, 드라마 '야인시대'에 출연하면서 인기 배우로 거듭났다. 이후 '왕과 나' '순결한 당신' '정도전' '위대한 조강지처' '전생에 웬수들' 등 꾸준히 연기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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