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법조계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히고 환영했다.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탄핵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난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1천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면서 "2017년에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라면서 "다만,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라면서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헌재 결정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1322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