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입항일이나 통관일이 다르더라도 동일 날짜에 동일인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에서 이를 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동일 입항일이나 통관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합산하여 일반통관 15만원, 목록 통관 200달러 초과시 관,부가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세관이 수령인이 동일하다고 보는 기준은
이름 및 주민번호가 달라도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중에서 한가지만 같아도 동일 수령인으로 판명, 합산과세 한다.
간혹 성명, 주민번호가 달라도 주소 및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 되는 경우, 구매처와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른것을 증빙하여 개별건으로 사후 인정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경우에도 이미 일반 통관건으로 분류된 이후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기준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수령인 정보중 단 하나라도 같은 경우, 적어도 3영업일 이상 차이를 두고 배송비를 결제 하여야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 통관 시 주의사항 > 합산과세
▶합산과세 및 법령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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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 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입항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0.8.2>
3. 입항 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개정 2011.4.15> ☞ 입항일 : 화물을 선적한 비행기, 배 등이 국내 공항, 항구 등에 도착한 날짜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신설 2011.4.15>
* 합산과세 관련법령 해설 및 예시 | (상기 관련법령의 순서와 동일하며, 같은 날짜 기준은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 |
[과세기준 CIF(과세표준가격)= Invoice value(상품가격+현지택스+현지배송료)+보험료+배송료- 선편, 과세운임] 여러 상품 구입 후 15만원을 초과하여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지만, 분할 하여 반입하는 경우와 15만원을 초과하여 1만5천원 가정 시 CIF=16만원, 5월12일 8만원, 5월13일 또는 14일 반입일 간격을 두고 8만원 반입 시 합산하여 과세 (모자, 가죽벨트류 목록통관 제외상품 포함이므로, 15만원 초과 시 과세대상)
2.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날짜에 2회 구입 / 주문, 결제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한번에 반입되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신청서 2건) 3. 같은 날에 구입하였든, 다른 날짜에 따로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다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명) 이거나, 종류일 때 같은 날 한번에 반입되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신청서 2건)
→ 예외 : 동일날짜에 구입한 상품이 판매자(쇼핑몰)가 다르거나, 품목이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5월 1일 6pm 신발구입 / 5월 1일 갭 의류 구입 같은 날 반입 - 다른 판매자 및 다른 품목)
4.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시간(예: 오전 1회, 오후 1회) 2회에 거쳐 구입, 결제 시 쇼핑몰에서 분할배송 여부와 관계 없이 나누어 반입되거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나눔 배송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신청서 2건) 간격을 두고 반입 시 CIF=16만원 합산하여 과세(결제를 별도로 하셨지만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구입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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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happyusa.co.kr/100202108946
[출처] 통관 시 주의사항 > 합산과세|작성자 해피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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