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22120406760
- 검찰, 현대미술관 측과 공조해 수사
- 검찰보고서엔 진품 판정 과정 설명도 없어
- 압인선, 재료로 진품 판정? 허술하다
- 전 대구분실장이 가져간 그림, 미인도 아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 故 천경자 화백 차녀)
◆ 김정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미인도는 진품이 맞다. 25년 만에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정희> 황당한 건 사실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정희> 검찰이 꼭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김정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태도가 좀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꼈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감정팀을 초청해서 브리핑 미팅이 있었는데 피고발인 신분인 현대미술관의 직원들이 검찰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가 하면, 그 프랑스팀의 최종 감정 보고서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 저희에게는 절대로 이것을 검찰 발표가 있기 전에는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 김현정>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 김정희> 네. 그런데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검찰이 보고서를 받은 즉시 그것을 현대미술관 측에 넘겨서,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섣부른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검찰과 현대미술관 간에는) 상당히 공조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검찰 측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과학검증 비슷한 자료를 발표에다 몇 가지 끼워 넣었는데요. 그중에 많은 것이 현대미술관 측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피고발인인 현대미술관 측하고 검찰이 공조관계를 이루면서 수사를 했다는 것, 그거부터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좀 기울어진 채 수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데요.
◆ 김정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감정팀이 사용한 계산식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정확한가 검증을 해 보려고 故천경자 화백의 진품 그림을 갖다가 프랑스 검증팀 검사 방식으로 다시 검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진품이 분명한데 가품이라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정팀이 그다지 믿지 못할 실력이라는 건데요?
◆ 김정희> 정말 이 점이 프랑스 감정팀을 상당히 분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뤼미에르 테크놀리지’라는 연구실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광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그 기술적인 축적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또 사용하는 카메라, 다중스펙트럼 카메라라는 특수카메라가 필요하고 특수조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컴퓨터로 디지털화했을 때 수치로 광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검찰의 과학팀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치를 해냈다는 건지 검찰 보고서에는 그 과정은 하나도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 김현정> 어떤 장비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진품 갖다가 해 봤더니 또 가품이 나오더라 결론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 김정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그것 뿐만은 아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천경자 화백이 그린 여러 작의 작품들 13점을 갖다가 5개월간 비교 감정을 해 봤더니 천 화백께서 덧칠의 방식이라든지 아무나 쓰기 어려운 고급 원료죠. 석채를 사용한 점이라든지, 또 날카로운 필기구를 눌러서 압인선을 그린 것 같은 이런 특성이 똑같았다, 특히 미인도 뒷면에 다른 밑그림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것도 천 화백의 진품, ‘청춘의 문’이라는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특성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위조 작가의 위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1991년 사건 초기에 그때 이미 현대미술관에서, ‘재료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됩니다’ 하고 현대미술관의 직원이 말씀하신 그 동영상이 저희한테 있고요. 또 KIST에 의뢰를 했을 때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료라는 것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진위 판정에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다 신문 보도에도 나왔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검사라면 몰라도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허술한 논리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검찰이 확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의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정정보부장의 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아내를 찾아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중정 대구분실장이던 오모 씨의 아내한테 내가 선물을 받은 거다, 그런데 그 대구분실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977년 천경자 화백한테 직접 구매를 했다, 어디 건너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천 화백한테 직접 구매했다는 걸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 김정희> 그분이 받은 그 그림이 똑같은 이 그림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머님께서는 오 씨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 김현정> 대구분실장이었던 오 씨?
◆ 김정희> 네. 근데 그분이 사실 저희 집에 가족을 데리고 방문을 해서 그림을 두 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데, 가져가서 ‘오래 좀 보고 생각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나 돌려주지 않자, 어머니가 그 분한테 그러면 한 점은 가지시고, 작은 거 하나는 가지시고 하나는 돌려주십사해서, 그 분에게 어머님의 증언으로는, 다른 그림이 하나 갔습니다. 그 그림은 그러나 미인도와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이즈였다, 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증언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오 모 씨는 여성동아에 출판이 된 인터뷰에서 본인은 천 화백으로부터 어떠한 그림도 받은 적 없고, 소장한 적도 없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한테 선물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 김현정> 그게 언제쯤 인터뷰인가요?
◇ 김현정> 그런가하면, 현대미술관 측은 논란의 미인도를 전시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족 측에서 어떻게 보세요?
◆ 김정희> 제 생각에는 미술계의 많은 인사들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면 ‘어디를 봐도 그 그림은 천경자 선생님의 인물에서 나오는 광채라든가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자신감과 우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 김현정> 그냥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럿의 눈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다 보시는 거죠?
◆ 김정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천경자 화백의 차녀입니다.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김정희 교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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