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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전날(14일) 자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데 대해 "무리한 구형이고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도 모자라 무리한 구형으로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서 야당을 숨죽이게 하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듭 밝힌건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추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750만 촛불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당에 대한 칼날을 아끼지 않는 정치검찰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통해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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